관공서공휴일 대체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래 공휴일이 주말과 중복되어 별도 대체공휴일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의 공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모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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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아래와 같은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중이시고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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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은 근로시간 준수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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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권고사직 사직서 거부시 근로종료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점에 근로관계가 만료되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별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다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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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부당징계 접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회사가 해고까지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징계처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태와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회사가 구두 또는 서면 경고 등의 징계처분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 퇴사한다는 사실을 다른 동료직원들에게 알린 것은 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 사실을 알리면서 퇴사 이유에 대해서 별도 한 이야기가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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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근속일수 제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근로자가 몸이 아파 회사의 승인 하에 병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병가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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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고 수당을 받으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5월 5일 어린이날 공휴일을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므로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공휴일 대체합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대체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도 임의로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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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았는데 명세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같이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퇴사 후에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명세서는 요청하여 받으실 수 있으며, 만일 사용자가 끝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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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추후 주휴수당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처음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추후 노동청 조사 시 불리한 사실로 작용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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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사립학교 교직원이신 경우에는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직무상 요양급여 등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일반 교사 신분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공단에 공무상 재해 등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재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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