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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타 지점(사업소) 지원자(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동일회사의 A지점과 B지점에서 ○○분야 1명 모집한다고 각각 채용 공고를 구직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제)

A지점에 지원자가 5명 몰리고 / B지점 지원자 0명인 경우,

A지점에 지원한 지원자에게 B지점에서도 일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 동의한다면

A지점에서 2명 합격 시켜 B지점에 근무 시켜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동의서 같은 것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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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우선 구직자에게 제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직자도 원한다면 B지점에서 채용하여

      근무시키는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꼭 동의서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지점에 지원한 지원자에게 B지점에서도 일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 동의한다면

      A지점에서 2명 합격 시켜 B지점에 근무 시켜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동의서 같은 것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구직자가 동의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구직자가 직접 b지점 공고 지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등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 재량으로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동의가 있다면 다른 지점에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A지점에서 B지점에 구직자를 소개시켜주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와 달리 A지점에서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B지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만 근무장소에 대해 잘 명시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B지점과 B지점에서 수행하게 될 업무내용으로 작성한다면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로부터 A지점 채용공고에 지원하였으나, B지점 채용공고에도 지원하였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