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법인은 아니지만 동명의 회사로 이직할 경우 사업주의 동의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시중 금융기관에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최근 경력직 채용공고를 보고 타 지역의 개별법인이지만 같은 사명을 사용하는 회사
(이름만 같고 지역마다 법인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과 부산은 서로 전산시스템, 회사명 등은 같지만 서로 법인이 다릅니다.)
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 및 내년 초 인사 발령을 공지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특이하게도 경력직 지원자의 경우 기존 근무하고있던 곳의 사업주의 동의서(사업주 직인필요)가 있어야만 다른 지역의 동명회사로 이직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동의서를 받는다해서 퇴사 절차 없이 이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과 같이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는 퇴사처리 하고 나서 이직사로 입사처리하는 절차를 똑같이 밟습니다.
같은법인도 아니고, 서로 다른법인으로의 이직이며 이직동의서를 받으면 이직절차에서 '퇴사'라는 절차가 없는것도 아닌데
왜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해놓은건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상으로는 '이직 시 사업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와 같은 법조항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실상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인가요?
사업주가 동의 하지 않으면 합격을 해도 이직하지 못하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이직 시 사업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와 같은 법조항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실상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인가요?
법문으로 규정된바 없으며, 전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위경우는 퇴사이후 이직하는 경우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한 전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주의 동의서를 받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전적에 의하여 입퇴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법령 상 이직 시 종전 근무지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겸직을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은 버버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기 기업 간 인사이동이 전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부분이며, 전적이 아닌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본다면 이전 회사에서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으며 그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상으로는 '이직 시 사업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와 같은 법조항은 없습니다.
사례처럼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있어 경력직 입사시 이전 회사 사업주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