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법인으로 소속 변경

2022. 08. 30. 12:42

40인 정도 규모의 회사에 입사하여 인턴 기간후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법인(대표자 다름) 으로 소속 변경을 요구하는데, 변경시 불이익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변경 되는 법인은 신규법인으로서, 5인 이하의 법인 입니다.

5인이하로서 법인으로 변경시 불이익 알고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2. 09. 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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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적하는 데 동의한 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음

    2. 동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3.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없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

    4.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음

    5.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더라도 동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없음

    2022. 08. 3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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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연차휴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해고의 제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2022. 08. 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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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과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고 또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새로 소속을 옮기게 되는 법인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히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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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불리합니다.

          2022. 08. 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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