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레알설레는하이에나
레알설레는하이에나

법인회사 근속중 회사에서 5인미만자회사 만든후 강제 소속변경통보

법인회사 정규직으로 16개월차이며

회사 측에서 사업 확장 의도로 5인미만의 소기업으로 개인사업자를 신규 신고 후

외근업무로 밖에 있는 저에게 유선으로 갑자기 소기업명으로 소속변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 정산은 해주고

연차는 기존 법인회사 연차 남은거 그대로 이월해서 진행해준다는것 까지 들었습니다.

근무지도 그대로 이며 행정상 회계처리로 법인에서 개인회사명으로 (5인미만) 강제 옮겨진 경우입니다

통보 당일 회계사무실에 제 퇴직금 정산도 일사천리로 진행했더라구요.

신규 근로계약서는 아직 넘어오진 않았습니다. 조만간 서명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가장 합당한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체크해야 하며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어떤내용들을 추가 적용해야 보호 받을 수 있을지

도움요청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의 근로조건이 승계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연차, 급여, 기타 복지사항 등이 동일하거나 상향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처리 후 다른 회사의 입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전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사업장 변경이 있더라도 기존과 같이 근로조건을 보장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후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의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질문자님이 사업장 쪼개기로

    5인미만 관련 내용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도 실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5인미만은 시간외수당, 연차휴가 등에

    있어 5인이상 사업장보다 불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으로의 이동이 어렵다는 점에 대한 어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