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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제가 이직을 준비중인데(근로계약기간중) 회사에서 이를 반대한다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키지 못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직서 수리와 사직의 시기를 놓고 종종 회사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고려 중이시라면 이직하는 시점과 사직하게 되는 시점을 잘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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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기입하는 적절한 연봉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경력직 입사시 이전 회사의 연봉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실제 지급된 연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연봉액 기준으로 적게 됩니다. 다만, 새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중도 이직 시 이전 회사와 명확하게 작성한 연봉계약서가 있다면 해당 연봉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봉계약서에 타인에게 해당 연봉계약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를 타 회사에 제출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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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산(4대보험가입시)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월 10일 월 중 입사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5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5월 근로에 대한 임금이 6월달 지급될 경우 6월 지급되는 임금에서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입사한 달부터 일할계산하여 보험료가 납부되므로 4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5월 달에 지급되는 임금에서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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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예상보다 더 들어왔는데 다시 주라고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래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보다 사용자의 착오로 인하여 더 많은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한 반환을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초과 지급된게 확실하다면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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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권고를 당했을때 어떡해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이 해당 육아휴직을 들어간 직원이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시점으로까지 되어 있다면 육아휴직을 들어간 직원이 복귀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한 내용을 전혀 고지 받지 못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대는 회사와 이야기하여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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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행사와 불법적인 행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정당한 쟁의행위(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파업의 주체, 목적, 시기, 절차, 방법 등이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만일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조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라고 보긴 어려우나, 주된 목적이 정부의 정책 또는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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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일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장사진이나 출퇴근을 인증하기 위한 사진 등을 추후 입증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구글타임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근로계약서에 추가 연장근로에 등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지급된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그 이상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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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기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식자리에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면,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와 유사하거나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쉽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후로도 업무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괴롭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관련 사실 등을 기록하거나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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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필수 공지일이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전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퇴사 통보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별도 퇴사 전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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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초단시단근무자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관한법률에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날 임금의 100%를 유급으로 인정해주고 실제 근로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추가 지급해주면 됩니다. 즉, 8시간(유급휴일 100%) + 실제 근무한 10시간 수당이 근로자의 날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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