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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쭈꾸미275
얄쌍한쭈꾸미275

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자고하는데 해야되나요?

제가 작년 11월14일부터 근로계약서를쓰고

휴대폰조립 생산직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11월14일부터 기간정함이없는 까지 근로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근로계약서를 다시쓰자고합니다

회사물량이 점점줄어들고있고

일한지 6개월도 다되가고 라고 말하는데

그게 다시써야될 이유가되나요?좀 찝찝합니다

애초부터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재계약이 조건이었으면 안찝찝했을텐데 재계약할 필요 없는 사안 아닌가요?최근에 저보다 좀더오래다닌 저희아웃소싱동생이 이런식으로 해서 계약서를 다시 썻다고하는데 변견된내용을 3개월단위로 재계약하게끔 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전 찝찝해서 다시 쓰기싫은데

꼭다시 계약서를 써야될의무는 없는거죠??

그리고 아웃소싱에서 왜이렇게 까지 할려고하는지 짐작가는 부분이 있나요??

최근에 회사에서 물량없다고 아웃소싱소속 직원들을 대거 장기휴무 혹은 해고를 시킨적이 있습니다

사실상퇴사이고 재입사 하게해준다고 했는데

그때 아는언니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다고합니다

그뒤로 저렇게 계약서를 다시 쓰게 하는데 제가 재계약할 의무는없는거죠??거부 할수있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으로 변경시 회사는

      계약만료시 질문자님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변경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변경 권유에 대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측컨대, 최근 회사의 불황으로 인해 인원 감축이 필요한 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그 기간의 만료함과 동시에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부당해고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다면 새로 근로계약을 작성할 수 없으며

      당초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거절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이미 존재하며,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회사가 어떠한 사유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건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가거나

      급여를 줄이거나

      뭔가 회사를 위하고, 근로자에 해한걸 몰래 동의받고자 함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