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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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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되지 않은 날 근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원칙이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토,일 주말만 근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평일에도 근무하기로 구두상으로 정한 근로조건 내용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따라 토,일 주말에만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평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날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청구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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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염좌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일하시는 도중 사고가 발생하여 다치신게 분명하다면, 동료 직원의 목격 진술을 통해서라도 산재 신청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전혀 없어 보이진 않으나, 그래도 일단 동료 직원의 목격진술과 팀장과 통화한 내용 등을 근거로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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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던 무직자가 1인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소 9만원부터 보험료가 시작합니다.말씀해주신 최소 소득기준 35만원은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이므로 지역가입자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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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교육을 실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신입사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은 각 회사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공통적인 내용으로는 1. 신입사원들이 앞으로 수행하게 될 직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2. 부서 및 인원에 대한 조직도 3. 사내 인트라넷 사용 설명 및 전자결재 상신 방법 등4. 사내 복지제도5. 사내 복무규율 등이 있습니다. 회사의 조직 분위기나 특성에 따라 교육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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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근무중 사고가 났을때 처리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부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좋습니다. 공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별도 산재처리 없이 치료에 드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것인데, 추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게되면, 결국 다시 산재로 처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상으로 처리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는 업무수행 도중 부상을 당하거나 다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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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차발생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3월 13일 입사일부터 1개월 동안 결근한 날이 있다면 4월 12일까지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5월 13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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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인한 산재를 증명하기 위해선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부 고시에 따라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업무상 과로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근로시간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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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질문드려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실제 더 많은 시간을 근무했고 그러한 근무가 사용자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연장근로 실시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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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 않은 식대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식대 공제와 관련해서는 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식대를 실제 식사를 한 근무자들을 별도 확인하여 공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식사를 한 근무자들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식사를 한다는 가정 하에 일괄적으로 식대를 공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 등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는 근무자들은 식대를 공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노사 협의를 통해 정리가 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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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법에 명시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임금형태는 아니며,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 인정되는 임금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현재까지의 입장은 대법원 판례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남용되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과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인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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