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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권고를 당했을때 어떡해 해야되나요?

근로는 오전근무로 정직원이라 공고를 올렸고 지금까지 근무를 해오던 와중에
직원은 육아휴직을 갔던 것이라 하면서
바로 이주후 복귀할 거다
오후시간으로 근무를 바꾸거나
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처음 취직을 할때에 육아휴직대체, 6 개월 근무후 근무시간 변경및 퇴직에 대해 전혀 들은것이 없었는데

그직원과는 육아휴직 후 복귀로 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당장 실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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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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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의 조기복직은 육아휴직 대체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 근로자로 기간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퇴직권고는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면 되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어느 하나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더라도

    정해진 근무기간 이전에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사직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럼에도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입사하실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셨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의 근무형태로 근로제공을 하기로 약속하신 경우를 입증하실 수 있다면

    회사에서의 일방적인 해고나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최초 채용공고를 증빙하실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도 함께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및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속근무를 희망하신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이 해당 육아휴직을 들어간 직원이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시점으로까지 되어 있다면 육아휴직을 들어간 직원이 복귀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한 내용을 전혀 고지 받지 못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대는 회사와 이야기하여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가 조기 복직하게되었고 다른 부서 업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볼 수도 있으나육아휴직자 조기복직시 근로계약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든지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다든지 하는 것을 근로계약 당시 얘기하지 않았고 더구나 기간제가 아닌 정직원으로 채용하였다면 해고 시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퇴사권유에 대해 동의하시면 권고사직이되니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하시고 근무시간 변경도 거부하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