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예상보다 더 들어왔는데 다시 주라고 할수도 있나요?
팔쓰는 일 하는 사람입니다
팔목이 너무 아파서 한달만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월급이 50%가량 더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다시 내놓으라고 할수도있나요;;
그럼 내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착오로 초과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수로 월급을 더 많이 지급했다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반납을 요구할 수 있고 반납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착오로 인해 임금이 과지급된 경우라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써 이를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회사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회사가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급여라면 회사에서 다시 반환하라 할 때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계산 착오로 과다하게 지급이 된 경우 회사 측에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말씀을 드리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잘못 입금되면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회사 쪽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라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알고 반환요청을 한다면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보다 사용자의 착오로 인하여 더 많은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한 반환을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초과 지급된게 확실하다면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