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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지어새175
활발한지어새175

월급이 예상보다 더 들어왔는데 다시 주라고 할수도 있나요?

팔쓰는 일 하는 사람입니다

팔목이 너무 아파서 한달만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월급이 50%가량 더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다시 내놓으라고 할수도있나요;;

그럼 내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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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착오로 초과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수로 월급을 더 많이 지급했다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반납을 요구할 수 있고 반납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착오로 인해 임금이 과지급된 경우라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써 이를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회사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회사가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급여라면 회사에서 다시 반환하라 할 때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계산 착오로 과다하게 지급이 된 경우 회사 측에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말씀을 드리길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잘못 입금되면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회사 쪽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라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알고 반환요청을 한다면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보다 사용자의 착오로 인하여 더 많은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한 반환을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초과 지급된게 확실하다면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