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변동시 보수월액을 변경해야 하는건가요?
파트타임으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자 입니다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급여가 변경 되었는데 보수월액을 변경해야 하는건가요?
어짜피 3월쯤에 보수월액을 변경해야 하니까 굳이 바꿀 필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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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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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이 변경되었으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0% 이상이므로 국민연금도 신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추후에 정산하므로 보수월액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급여에 맞게 보수월액을 변경하셔도 됩니다.(건강보험은 정산을 하지만 국민연금은 별도 정산을
하여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는 이익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매달 나가는 보험료 상관없다면 3월 보수총액신고로 고용 산재 건강은 정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