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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크림마을숑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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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변동시 보수월액을 변경해야 하는건가요?

파트타임으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자 입니다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급여가 변경 되었는데 보수월액을 변경해야 하는건가요?

어짜피 3월쯤에 보수월액을 변경해야 하니까 굳이 바꿀 필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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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이 변경되었으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0% 이상이므로 국민연금도 신고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급여에 맞게 보수월액을 변경하셔도 됩니다.(건강보험은 정산을 하지만 국민연금은 별도 정산을

      하여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는 이익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매달 나가는 보험료 상관없다면 3월 보수총액신고로 고용 산재 건강은 정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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