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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현명한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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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하 되었는데 4대보험료가 급여에 비례하여 반영이 안되었을때?

주 5일 4개월 근무하다가 주 2일(월 60시간 이상) 로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급여가 60만원정도되는데 4대보험료가 20만원 정도 빠져나가는데 이럴땐 사업장이 급여 변경 신청을 해줘야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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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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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퇴사시 정산(국민연금은 정산이 없음)을 제대로 한다면 문제는 없지만

    당장 매월 공제되는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회사에 기준보수에 대한 변경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로 보수 정정 신고를 해야 하며, 다른 보험의 경우 퇴사 시점 또는 매년 3월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추후에 정산과정을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 이상 급여가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보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는 줄었는데도 4대보험료가 과도하게 공제되고 있다면, 사업장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신고된 월급 기준)으로 산정되며, 과거의 월급 기준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경우 현재 급여와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4대보험 기관에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갖고 정정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원의 급여가 변경되었다면 사업장은 반드시 4대보험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급여가 변경될 때마다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EDI시스템에서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하구 이것은 즉시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나 기준소득월액이 기존 대비 20%임장 변경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중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요청하여 즉시 변경사항을 반영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