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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낙지284
갸름한낙지28421.08.08

일자리안정지원금 신청 도움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 조정으로 주3회 주10~11시간시간 나오는 직원분 급여책정을 얼마로해야 일자리안정지원금 지원이 되나요?

근무시간이 단축되었지만 4대보험가입자라 실근무시간 10시간일때 월보수책정을 얼마로해야 최저임금을 맞출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급여 40만원에 식대 10만원보함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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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http://jobfunds.or.kr/main.mo)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주 3일 근무를 하고 한주 근무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월 최저임금은 378,884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별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식대 별도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30시간×8,720원 = 261,600원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219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보수액을 측정할때 일자리안정자금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취득신고를 할 때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월보수액 219만원 미만이라면 5인 미만 월 최대 7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 219만원 미만으로 급여를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급여 40만원에 식대 10만원보함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 11시간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11x4.345 x 8720=416772원입니다.

    최저임금에 식대또한 포함되므로 미달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