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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줄나비135
엄청난줄나비13521.07.08

단축근무일때 받는 급여는 얼마정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작년11월 부터

국가지원금을 받아 1시간 단축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부터는 주4일근무와

1일7 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국가지원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저시급 으로 계산 할때 월급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의 6월 소정근로시간은 총 146시간(33.6시간X4.3452주)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을 곱한 1,273,000원이 귀 근로자의 6월 임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4일, 1일 7시간 근무하는 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이며, 주휴시간은 5.6시간(28/40×8)입니다. 한 달은 4.345주이므로, (28+5.6)×4.345주×8,720원= 1,273,050원(세전)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4일 근무에 하루 7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4 x 7 + 5.6(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27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휴업하게 하는 경우로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해야합니다.

    2. 국가지원금은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것으로 근로자 급여는 무관할것으로 생각됩니다.

    3. 원래 기존급여에서 -단축근무한 시간을 제한뒤,

    단축근무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적용해서 휴업수당 구하여 합산하면 월지급액 나올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단축근무 시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1일 7시간씩 주4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7시간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최저임금은 약 1,326,094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회사가 작년11월 부터

    국가지원금을 받아 1시간 단축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부터는 주4일근무와

    1일7 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국가지원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저시급 으로 계산 할때 월급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1. 국가지원금과 무관하게 선생님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기한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아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개인정보등을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