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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일경우 유급인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일 근무 후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휴무일 기간과 동원훈련기간이 중복된 것이므로 별도 특근처리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과 동원훈련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 유급처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교대근무 특성상 근무 후 해당 근로자가 곧바로 동원훈련을 가게 되면 노동력 회복이 필요한 휴무일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버리므로 휴무일을 동원훈련 이후 부여하여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근무일정을 조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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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된 경우 연차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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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이라는 표현은 단체협약 체결 시에만 쓰는 표현인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교섭'이라는 단어 의미의 사용을 반드시 노조법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노사간 협상을 하게 되는 경우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주로 교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외 다른 사항은 노사 '협의'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는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 단체협약과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또는 일반적인 노사 협의사항 등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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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를 받다가 학교 복학을 해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산재요양기간 중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의학적으로 치료가 더 필요하여 아직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학교를 복학한 경우에도 휴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요양기간 중에는 보통 치료를 위한 요양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요양기간 중 학교를 복학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요양기간이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이는 산재로 인하여 치료중인 부위와 호전상태 등 재해근로자의 상병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산재요양이 모두 종료된 이후 복학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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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인데, 직계 가족을 직원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계가족을 개인 사업의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그 가입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인건비 처리를 위해 직계가족에게 일정한 보수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무처리가 필요한데, 이는 별도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심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동거하는 직계가족의 경우 직원처럼 일은 하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에 해당하므로 별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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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과 3.3 선택 나중에 4대 보험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가입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6개월분에 대한 사용자 근로자 보험료 부담분을 일시에 납입해야 하고, 3.3% 공제했던 것을 다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경정신고해야 하는 세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이점 참고하셔서 사업주와 잘 협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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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월급에서 빠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어 분할지급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니면 별도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일 연차휴가수당이 매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여 임금이 공제되진 않습니다그러나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이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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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최대 2회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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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평균임금으로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노무사마다 근로감독관마다 근기법 제2조제2항의 해석을 달리하는 이견 차이가 있어서 실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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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를 정하려는데 공휴일이 껴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 날짜는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1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사직 날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임의로 그 전에 퇴직처리 하더라도 실제 퇴직의 효과는 근로자가 지정한 최종 사직일에 사직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도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전날까지 산정해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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