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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출퇴근 시간 증가에 의한 퇴직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무지가 대전에서 서울로 변경되는 인사발령이 있고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자료 등을 준비하면서 별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도 한번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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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의 경우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만료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만일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고용보험도 상실 후 다시 재취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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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휴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년 4월 11일 입사일 경우 2023년 4월 10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그런데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2023년 4월 1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즉,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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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 근무 후 퇴직직원 연차휴가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 관리한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회계연도로 관리할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나,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으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산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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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시간근로자의 다른종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을 경우 계약해지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한 사업장에서 이중취업하게 되는 모습이므로이전 근로계약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 받거나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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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뒤늦게 가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다만 소급가입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한편 4대보험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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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아르바이트 계약직 이틀 휴업수당 청구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통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며, 만일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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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몇년 지날때마다 총 연차 갯수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7년 2월 입사하신 경우 정상적으로 모두 근했다고 가정했을 때입사 최초 1년 차에 15일 (2018.2)입사 만 2년 차에 15일 (2019.2)입사 만 3년 차에 16일 (2020.2)입사 만 4년 차에 16일 (2021.2)입사 만 5년 차에 17일 (2022.2)입사 만 6년 차에 17일 (2023.2) 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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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자녀 근로자 고용 산재 보험 가입 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이사의 직계비속(자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자녀가 실제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산재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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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출퇴근하거나 또는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장지로의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별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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