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변경시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22년 3월 17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알바로 3.3% 세금을 떼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자가 변경되고 10월 한달동안 공사가 진행되면서 문을 닫게 되어 일을 하지못했습니다
기간은 1년이 지났는데 이러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저는 22년 3월 17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알바로 3.3% 세금을 떼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자가 변경되고 10월 한달동안 공사가 진행되면서 문을 닫게 되어 일을 하지못했습니다
기간은 1년이 지났는데 이러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총 일한 기간 동안 도중에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동일한 사업주와 1년 이상 일한 기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동일한 사업주와 각각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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