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변경시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 04. 07. 10:29

저는 22년 3월 17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알바로 3.3% 세금을 떼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자가 변경되고 10월 한달동안 공사가 진행되면서 문을 닫게 되어 일을 하지못했습니다

기간은 1년이 지났는데 이러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게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3. 04. 0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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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4. 0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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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변경된게, 개인 > 법인 등으로 동일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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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변경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단 회사 공사로 휴업한 1개월에 대해서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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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총 일한 기간 동안 도중에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동일한 사업주와 1년 이상 일한 기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동일한 사업주와 각각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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