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석시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교육 2시간 전후를 기준으로 각각 30분씩 소요되는 시간이 회사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면 이 또한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있었던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시간에 모두 포함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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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제에 대해 위원회에 참가한 보건전문가가 제시한 반대의견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알려진 바는 없으나, 아마도 근로자들의 건강(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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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후 퇴사, 재입사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2년 계약기간을 모두 채운 경우에는 통상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 종료 후 6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발생하거나 또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부서 및 업무 내용과 전혀 다른 부서 및 업무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기존 2년의 계약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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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받으려면 주5일만 채우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급은 임금을 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주급이라고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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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10일 근무하다 관두면 이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10일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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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대체 사용 하게 되면요? 본인 연차에서 다 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징검다리 휴일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쉴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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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요청한 날짜 거부 녹취록 있으면 부당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퇴사 날짜보다 앞당겨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날짜를 정하고 퇴사처리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했으므로 해고가 아닌 당사자 합의에 의한 해지로 인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결국 개별 사안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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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마 임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여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 입금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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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를 장기간 근무시킬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동일한 일용직 근로자를 1년 이상 근무하게 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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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또는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가 아닌 근로자의 주거지가 변경(이사)되어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유에 해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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