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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간에 코로나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사전에 미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코로나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 합의를 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정했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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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과 공무원간의 육아휴직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 사기업과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내용이 다릅니다. 보통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들이 공무원과 유사한 육아휴직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공무원과 유사한 육아휴직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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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가지만 미리 얘기도안하고 근무스케쥴에 이름 삭제하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약이 만료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도 계약 만료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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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근로시작일을 언제부터 해야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만일 월급제 전환 시 일일근로자로 근무했던 근로일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월급제로 전환 하고 근무하는 날부터 근무시작일을 정할 수도 있고, 일일근로로 근무했던 근로일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단순히 임금만 월급제로 변경되는 것이라면 일일근로자로 처음 근무한 날을 근무시작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관계에 따른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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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호봉제와 사무직 연봉제 임금 차별 주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 생산직과 사무직은 업무 내용이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생산직과 사무직의 임금체계와 임금수준 등을 달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업무내용,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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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알바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다른 곳에 취업하여 발생하게 되는 월 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는 가입되지 않더라도, 3.3%를 공제한다면 이에 대한 세금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결국은 국세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각 4대보험 공단과 국세청은 정보와 자료가 연계되어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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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업무 지시불이행 하면 회사 짤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을 통해 업무의 내용과 근무장소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업무내용과 근무장소 등이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러한 업무내용과 근무장소를 변경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사의 요청에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해고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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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임금협상중인 회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을 노조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준법투쟁, 즉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 따라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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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하여 만 65세 이상이 되었다면 추후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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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등 쉬지만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과 공휴일 등은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개별 연차를 사용하도록 쉬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근 의무가 있는 출근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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