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외 SNS문자로 업무지시??
업무시간외 SNS문자로 업무지시 주말이나 퇴근후 혹은 밤중 21시간 이후 업무지시 문자가 오는데
직장내괴로힘인가요??
근로자 대처법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업무 시간 외에 문자를 보내는 행위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해당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지시를 이유로 업무시간 외 연락을 하는 경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시간 외 연락은 근로자의 휴식을 방해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업무시간 외 연락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시간 외 연락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연락의 필요성(업무상 필요성) 및 연락한 시각, 연락 내용, 방법, 지속 기간, 반복성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연락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기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괴롭힐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필요한, 퇴근 후 연락은 직장 내 괴롭힘 소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조치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시간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시간 외 업무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또는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수당 미지급 등의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규 업무 시간 외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 SNS을 통해 업무지시가 이루어진다면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그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거나 또는 부서장 또는 임원과 면담을 통해 우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퇴근후 문자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퇴근후 업무연락을 한다면
현행법상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