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알바비를 받는데 3.3% 떼고 받을 줄 알았는데
4대보험이 적용되었더라구요 그런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보니 가입이 안되어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인건가요? 아직 어머님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만약, 4대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통상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 가입 여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가입할 때 종종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 가입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혹시 모르니 다른 보험도 취득이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것 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