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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도마뱀267
지적인도마뱀26723.03.27

아웃소싱 업체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알바비를 받는데 3.3% 떼고 받을 줄 알았는데

4대보험이 적용되었더라구요 그런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보니 가입이 안되어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인건가요? 아직 어머님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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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도 여러가지라 그 중에 무엇이 가입되고

    무엇이 안 되었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3.3% 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만약, 4대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통상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 가입 여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가입할 때 종종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 가입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혹시 모르니 다른 보험도 취득이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것 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