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태기록 관련해서 카톡으로 기록해 놓은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간접적인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자료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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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자인데 아파서 수술포함 2주쉬었는데 이미퇴직자처리됫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것으로 보아 회사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부당해고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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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월급에서 퇴직금을 공제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책정된 월급 또는 연봉 자체가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책정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유효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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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일반근로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그 정산기간이 1개월 이내이며, 예외적으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만 3개월로 정산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가 한번 변경한 선택근로제에서 일반근로제로 변경할 수 없음에 당사자 상호 간 동의가 있었다면 그와 같은 조치가 곧바로 부당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제 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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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고소할 경우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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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9 투6 에서 정식근무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1시간의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그 외 나머지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점심시간을 1시간이 아닌 30분만 부여하고 있다면 나머지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별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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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재직 중 대표님이 바뀌었는데,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주 하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 하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신 기간이 있다면 해당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일 각 사업주 하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전 사업주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기존 직원들의 근로관계도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로 승계되는 영업양도를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간의 합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로계약서 등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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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유니폼 값을 지불하라는 내용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유니폼 값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임의로 유니폼값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 유니폼값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유니폼값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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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일 공휴일 대체하는 경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 대체를 하는 경우야간근로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이를 주간근로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해석상 야간근로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다른 야간근로일과 공휴일을 대체해야만 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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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어찌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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