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의무는 무엇을 말합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헌법 제32조제2항에서 모든 국민의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에 따른 근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벌금 등 제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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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차수당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을 하고 최종 퇴사일이 11월 29일이면 11월 2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1일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근무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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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계산방식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루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보다 추가로 더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그러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7시간 주 4일 근무 시 7*4+7(주휴수당)+추가로 더 근무한 시간 = 총 1주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환산시간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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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노조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상 기간제 근로자들도 가입이 가능한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가입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조합비를 공제했다면 이는 맞지 않습니다. 한편,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임금협상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고 임금협상을 진행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되거나 아니면 추후 별도 협상을 통해 임금이 상승할 여지도 있습니다. 어느쪽으로 상황이 흘러갈 것인지 여부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답을 명확히 드리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보신 후에 당초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한 것이었는지, 만일 가입이 가능한 것이라면 계속 조합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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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산업보건교육은 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이라고 하여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직 또는 현장직에 대한 교육시간과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무직이든 현장직이든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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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가 있어서 신입사원 채용후 퇴사예정을 취소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사직서를 최종 사업주가 결재 또는 수리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철회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사직서가 최종 사업주 결재 또는 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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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며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최저임금의 상승 또는 연봉 상승으로 인하여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체결하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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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이 모호하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인 손님에 대한 매출에서 질문자분과 업주가 일정 비율로 매출을 나눠먹는 구조에 해당하시고 시급으로 환산 했을 때 일반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시급 역시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데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속단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나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으니, 추후 업주가 퇴직금을 최종 지급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노무사에게 별도 구체적인 대면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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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법적은도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된다면 원칙적으로 휴일에 해당하여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되나, 회사가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출근 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출근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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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중 일부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의할 경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월요일의 경우 3시간 근무 후 조퇴를 하였는데 조퇴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조퇴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만일 조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병가 또는 무급 조퇴를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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