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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재규어33
떳떳한재규어3322.12.12
계약직 노조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회사에 계약직으로 1년 6개월 가량 근무중인데 입사때부터 매달 노조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는데 작년에는 임금 동결이라 몰랐는데 올해 임금협상에서 5.2프로 상승을 했는데 계약직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는것은 계약직은 노조원이 아니라는 뜻인데 입사때부터 달달이 노조비는 가져갑니다 이게 원래 그런건가요?? 답변 부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비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에게 공제합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협약 시 임금협약의 적용 대상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원이 아니면 노조비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비조합원이라면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상 기간제 근로자들도 가입이 가능한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가입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조합비를 공제했다면 이는 맞지 않습니다.

    한편,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임금협상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고 임금협상을 진행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되거나 아니면 추후 별도 협상을 통해 임금이 상승할 여지도 있습니다. 어느쪽으로 상황이 흘러갈 것인지 여부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답을 명확히 드리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보신 후에 당초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한 것이었는지, 만일 가입이 가능한 것이라면 계속 조합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