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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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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사직서와 퇴직금 퇴직연금 도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별도 사직서를 제출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받는다면 질문자분께서 개인퇴직연금계좌인 IRP 통장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IRP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되십니다. 퇴직금 지급 신청은 회사가 은행에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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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사용 후 일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그 전액을 모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일당 60만원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다소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노동청 신고 시 나머지 50%도 지급하라고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추후에는 일당 30만 원에 AS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추가 알파 금액을 지급하는 쪽으로 계약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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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의 퇴직금,연차금, 출산휴가 차액금 포기하는 방법? 노무사님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근로자도 그렇게까지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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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경우, 기업이 고용인에 대한 4대보험 비용을 최대한 소모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공단에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휴직 사유를 육아휴직으로 해서 제출하면 공단이 보험료를 최소로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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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자금 세탁 신고 어디에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학원의 탈세 등이 의심된다면 국세청에 탈세에 관한 공익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가 보장되는지 여부는 국세청쪽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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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정의무교육은 어떤것들이 필수 항목으로 시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업종에 따라 의무 교육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도 하므로 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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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을 시행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년마다 노동감사가 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직원들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는데 만일 제대로 실시하지 않게 된다면 추후 교육 미실시로 인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받게 됩니다. 매년 마다 근로감독이 나오진 않겠지만 추후 근로감독 시 적발되면 한꺼번에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법정의무교육을 놓치지 않고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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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툼사고 가 일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다치신 분과 개인 합의를 보셨다면 이후 다치게 된 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회사로부터 해고 당한 부분은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고 하여 별도 추가 법적인 제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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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미만 사업장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친족의 경우에도 실제 직원처럼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영업일과 출근한 근로자 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1개월 기준으로 사장을 제외하고 4명이 출근한 날이 5명 이상 출근한 날보다 더 많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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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을 위반한 승진 결정 효력 여부( 단체협약)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규정에 과장 이상의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 또는 참여한다가 아니라 참여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리고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규정보다 우선하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가 지명한 위원이 과장이 아니라 대리라 하더라도 곧바로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결여된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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