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쳐서 공상처리한지2개월 이 지나가고 있는데 산재처리 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오른손가운데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 하지 않고 치료비와 월급을 공제하지않고 다주는 조건으로 공상처리하고있는데 지금은 물리치료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기간이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정도 걸린다고하여 회사에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물리치료기간을 단축 했으면 하는얘기를 합니다 병원에서는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치료를 하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그거는 병원얘기고 그걸 다챙겨 먹으려고 하느냐 합니다 그래서 이럴바에는지금이라도 산재 처리를하려고 하는데 할수있나요 그리고 저한테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병원비 등을 지원받은 기간은 요양기간에 포함될 수는 있어도 지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 등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공단에 산재 신청 하실 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치료비 등을 지원받았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나더라도 회사에서 지원받은 치료비 등에 대하여서는 공단이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지급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합의 이후에도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으로 인하여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상합의를 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산재처리하시고 충분한 보호와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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