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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파업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위법한 쟁의행위기간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등으로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가능합니다. 3. 회사가 현장 소장 개인이 임의로 출근 대기를 말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다면 소장의 출근대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작업을 거부하면 휴업수당 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소장이 평소 현장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출퇴근 여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휴업수당 지급 청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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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는 산재요양으로 휴업한 기간도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입사한 날부터 산재로 요양을 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퇴직하는 날까지를 모두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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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쳐서 입원하게 되었어요 연차가 없어 급여가 공제된다고 하는데 급여를 받을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수행 중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셔서 산재요양승인결정이 날 경우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해 요양 중인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지정병원 원무과에 휴업급여를 신청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면 원무과에서 대신 신청해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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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에 전부 다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중에서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만 평균임금에 반영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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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인데 한 현장에서 1년 이상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기의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역시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한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전체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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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몇인 이상 회사에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별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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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유급휴가 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말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음이 원칙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므로 퇴사 예정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것인지 아니면,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것인지 여부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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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휴직중 급여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는 병가와 관련하여 별도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할 경우 이를 무급으로 할지 아니며 유급으로 할지는 회사가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와 관련된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허리가 아프신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셔서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경우 업무상 부상 등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별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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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품 개발 실패로 인해 자진 퇴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근로제공)을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다만, 실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직책, 책임, 권한 등의 범위, 프로젝트의 내용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 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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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회사의 해외 현장에서 일하는 현지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현지인 노동자들과 대한민국의 노동법을 가장 우선하여 적용받기로 하는 별도의 계약이 없었다면, 해외 현장에서 고용된 현지인 노동자들은 해당 현지 국가의 노동법을 우선 적용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본사에서 해외 현장으로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한국 본사가 직접 관리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해외 현장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노동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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