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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나방222
넉넉한나방222

고3동생이 음식점에서 알바합니다. 이 식당에 법적으로 문제제기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1. 저번주 수,목,금 이번주 월,수,목,금 일하는내내 10시반부터 오라고하고 2시반에 끝남.(휴게시간 없었음, 10시30분이 조금이라도 지나면 전화와서 왜 안오냐고 독촉) 이 중 하루는 점심도 안주고 4시에 끝남.

  2.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부모 동의서만 받음.

  3. 시급 만원이라고 해서 시작한 일인데 일하는 첫째 날 "같이 일하는 친구는 알바 경력이 있어서 시급 만원 쳐주는데 너는 처음이라.." "밥값도 못하는데.." 이렇게 말해서 그 금액으로 못받을까봐 걱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이고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시간을 11-2시까지라고 말했으니 수당은 3시간에 대해서만 받을수밖에 없나요? 그 외에 한시간 일한건 받을수 없나요?

  2. 알고 있기론 근로시간4시간당 휴게시간30분으로 알고있는데 이를 안지킬시 과태료가 있을까요?

  3. 단기간 알바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를 물수있나요?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물수 없나요?

  4. 처음 말한 조건이 시급만원이었는데 일할때 맘에 들지않는다고 해서 그것보다 적은 돈을 받아도 어쩔수 없는건가요?

  5. 이럴땐 4대보험을 안들어도 괜찮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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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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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으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으며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동의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이 있습니다.)

    4. 처음 약정대로 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단기로 일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추가로 근로했다면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처음 근로조건을 정할 때 시급을 만원으로 정했다면 만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급을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5.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구두계약 또한 유효하므로, 시급 10,000원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5.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동의서와 별개로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계약 당시의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한 임금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벌금이 부과됩니다.

    4. 당초 정한 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