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소년 알바 관련 임금체불,이외 불법행위 등
2026년 1월 29일부터 식음점에서 근무했으나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한번도 지급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서 및 가족동의서 또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3월 30일,4월15일에는 허가 없이 근무하지 못하는 오후10시 넘어서까지 근무한 바 있습니다.
(3월 30일은 23시 퇴근, 4월 15일은 22시 30분 퇴근)
하지만 이 또한 야근근무에 대한 인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또한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 계속 가게를 지키며 짬나는 시간마다 잠깐쉬는정도가 다입니다.
현재까지 수집해온 증거는
사장과의 문자 (퇴근 및 근무 중 필요한 물품 대화 및 3월달에 몇시간 일했느냐,얼마 지급했다 등)
2월부터 현재까지의 근무시간 개인기록
월급 입금기록 등이 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모동의서미작성
야간근무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준수
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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