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소년 알바 관련 임금체불,이외 불법행위 등

2026년 1월 29일부터 식음점에서 근무했으나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한번도 지급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서 및 가족동의서 또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3월 30일,4월15일에는 허가 없이 근무하지 못하는 오후10시 넘어서까지 근무한 바 있습니다.

(3월 30일은 23시 퇴근, 4월 15일은 22시 30분 퇴근)

하지만 이 또한 야근근무에 대한 인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또한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 계속 가게를 지키며 짬나는 시간마다 잠깐쉬는정도가 다입니다.

현재까지 수집해온 증거는

사장과의 문자 (퇴근 및 근무 중 필요한 물품 대화 및 3월달에 몇시간 일했느냐,얼마 지급했다 등)

2월부터 현재까지의 근무시간 개인기록

월급 입금기록 등이 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모동의서미작성

야간근무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준수

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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