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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꽃게171
멋쩍은꽃게17122.10.29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굼해서요

제가 일반음식점에서 일을6년가량하고 공동대표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퇴사시에는 퇴직금을 정산 안해주었고..지금 운영중인 가게를 그만하게된다면 토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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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동대표가 되기전, 즉 근로자로 일했던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퇴직금이 발생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로 퇴사한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그 날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기간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동대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수 있어 보입니다만, 그 전에 직원으로 근무한 이후 퇴직 후 3년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지급요청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3.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를 선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공동대표로 일을 한 경우라면 법상 퇴직금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금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동대표의 실질이 사업주라면 그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6년 동안 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이 맞다면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퇴직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3년이 초과하게 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위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형식상 공동대표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해선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다툼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