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비과세 항목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져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을 판단함에 있어 식대의 경우 해당 식대가 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실질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세법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 식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식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식대를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됩니다.단, 식대가 전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제외된 금액이 포함되게 됩니다.3.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식대 10만원 중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약 79,894원 입니다.따라서 월 기본급에 79,894를 더한 금액이 2,010,580원 이상(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0
0
단시간근로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안에 대체공휴일(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리고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산임금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무와 관련하여 명확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므로 배제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0
0
월급 책정액이 최저임금 이하라면 근기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급은 계산하신 내용대로 지급받으시면 되십니다. 2. 주휴수당은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일급 기준이 아닌 최저시급 기준으로 법정 기준근로시간 8시간까지 입니다. 따라서 9160*8으로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0
0
초단기근로자 세금 징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니, 상용으로 고용산재 가입은 제한되나, 일용근로내역으로 고용산재는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2. 하루 2시간 씩 주 2일 근무하는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할 경우 약 15만 9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월급은 16만원 정도로 책정하심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적용이 배제됩니다. 4. 소액부징수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세무사님께 한번 별도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5.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0
0
수습기간의 급여 90%는 세전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세후 금액으로 책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통상 세전 금액으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 받게 되는 실 수령액은 세전 금액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된 금액이므로 세전 금액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0
0
임금체불언제까지 기다려야 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통보하신 날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11
0
0
5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을 떼야한다는데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경우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산재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리팀에서 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입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설 현장이 아니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내역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0
0
퇴직금이랑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도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사료되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366일 이상 근무)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퇴직 시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0
0
1년 미만 연차 소멸 수당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입사 1년 미만 차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서 정한 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법에 따른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여전히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따라서 1년 미만 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0
0
한글날 수당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한글날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래 한글날인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에 모두 출근하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한글날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1
0
0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