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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쌍봉낙타8

투명한쌍봉낙타8

22.10.12

공동주택 용역회사 계약종료시 퇴직근로자의 연차및퇴직금을 새로운 용역업체와의 고용승계라는 명목하에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당사에 근무하고 퇴직시 연차,퇴직금 지급은 어찌되는건가요? 당사와의 계약에선 계약종료시 고용승계한다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2.10.1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승계된 회사에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영업양도 시 특약에 의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영업양도로 양도인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퇴직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 용역업체가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에 대해 기존 업체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용역업체에 연차와 퇴직금이 승계가 되는 부분이지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업체에서 확인이 안되는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고용승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속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고용의 단절이 발생한 경우라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파트관리업무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거나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이 만료되어 해당 직원이 퇴직한 때는 종전 위탁관리업체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라면 양수받은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명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에 근무하고 퇴직시 연차,퇴직금 지급은 어찌되는건가요? 당사와의 계약에선 계약종료시 고용승계한다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당연승계규정이 없어서 형식상의 입 퇴사 절차를 거치더라도

      실제는 계속근로에 해당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승계는 아파트와 새로운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는 고용승계와 관련된 부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귀사 소속 근로자들이므로 귀사와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정산을 보고 소속 근로자들은 퇴직한 후에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