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중도퇴사시 일할계산 여부
가격증, 직책,근속,가족 수당 같이 해당요건에 충족하면 주는 수당을 말일까지 재직하지 않고 중도퇴사시에
수당금액 계산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중도퇴사시에 대한 수당지급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거나 명시되지 않았다면 일할계산을 해서 줘야 하는건지,
중도퇴사자의 경우 지급하지 않겠다는 규정이 있다면 안줘도 무방한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수당 외의 각종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수당의 지급요건 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중도퇴사자를 제외하는 별도의 약정이나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수당 지급일 전에 퇴사하는 자에게는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중도 퇴사자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중도퇴사시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은 모두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에 대한 수당지급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거나 명시되지 않았다면 일할계산을 해서 줘야 하는건지,
중도퇴사자의 경우 지급하지 않겠다는 규정이 있다면 안줘도 무방한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일할계산 지급하면됩니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될수 있는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자격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과 같은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수당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이거나 또는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지급한다는 별도의 지급 요건이 있는 경우와
중도퇴사자에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별도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에 근건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기와 같은 각종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별도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규정하지 않았고, 중도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이 없다면, 그리고 상기 수당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중도퇴사자에게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즉, 해당 수당과 관련된 지급 요건이 존재하는지, 중도퇴사자에 대한 일할계산 지급 내용이 있는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할계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