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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인상적인탐험가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발생 시 기본급에서 무급 일수만큼 삭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수당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이러한 수당들도 일할계산을 하는걸까요?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은 복리후생 성격이라... 애매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수당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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