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발생하는 추가수당을 누적시켰다가 퇴사할 때 지급할 경우, 근기법 제 43조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문의 드립니다.

만약 회사에서 공휴일 근무 혹은 주휴일 근무로 인한 추가 수당 발생 시

회사가 지정한 급여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누적 시켜뒀다가 퇴사 시에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퇴직 시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도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공휴일 근무 혹은 주휴일 근무가 발생할 경우

수당이 아닌 가산수당에 비례하여 연차 혹은 개인 휴가로 추가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기법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수당(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발생한 달의 다음 급여일에 지급되지 않고 퇴직 시까지 미루는 것은 규정 유무와 상관없이 위법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직 시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해당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요건을 갖출 경우 법 위반이 아닙니다.

    ​ 다만, 이러한 보상휴가제는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유효 합니다.

    적법하게 운영하시려면 '보상휴가제'를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시되,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산정 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은 당월의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당월 임금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한느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기불 원칙 위반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