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발생하는 추가수당을 누적시켰다가 퇴사할 때 지급할 경우, 근기법 제 43조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문의 드립니다.
만약 회사에서 공휴일 근무 혹은 주휴일 근무로 인한 추가 수당 발생 시
회사가 지정한 급여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누적 시켜뒀다가 퇴사 시에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퇴직 시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도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공휴일 근무 혹은 주휴일 근무가 발생할 경우
수당이 아닌 가산수당에 비례하여 연차 혹은 개인 휴가로 추가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