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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정기지급일로부터 14일 지난시점에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에 지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그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원래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퇴사한 이후 14일 내로도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동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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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신입이 떡값 받고 일주일만에 퇴사.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이 최종 사장님의 승인 하에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만일, 임금 지급 시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 대상이 아닌데 착오로 잘 못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말씀해주신 사안은 착오에 의한 지급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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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해 출근을 못하면 공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출퇴근이 불가하여 회사가 출근 대기를 명한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천재지변 등으로 출퇴근이 불가하다고 근로자가 판단하여 부득이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일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결근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출퇴근 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공가(유급)로 처리한다고 사내 규정 등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가(유급)처리가 가능하나, 회사 내에 별도 공가처리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가처리가 어렵다면 부득이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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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회사옥상에 담배피우러 가다가 넘어져서 발가락 골절이됐는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휴게시간)에 회사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 직원들도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통상적인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며, 해당 근로자가 발가락 골절이라는 부상을 입게 된 경위가 고의 또는 자해로 인한 것이 아니며, 평소와 같이 이동을 하는 도중에 부상을 입은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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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하는 부동산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 저도 직장보험에 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등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이라 하더라도 현재 동거하지 않고 있다면, 즉 별도의 생계를 이루고 있다면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여 직원으로 일한다 하더라도 별도 동생분 사무실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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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왕따 주동자, 당일해고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통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2.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가해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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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9-1시까지 근무에 대해 연차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해당 토요일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인 소정근로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기와 같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날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다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도 주 40시간 근무에 포함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토요일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므로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3.5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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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회사에서 1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그 청구권이 발생하며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날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 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퇴직금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스스로 소멸시효를 포기하고 자신의 채무를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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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11개월째입니다 퇴직금 정산 요령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셨을 때 실질적인 퇴직과 재입사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동안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 근무한 잔여 근소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시 실질적인 퇴직과 재입사라는 별도의 과정이 있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시점 이전과 그 이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이후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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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말에 워크샵을 가는데요. 워크샵의 경우엔 근무수당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워크숍의 계획 및 추진이 직원들이 자발적인 계획 또는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도 하에 워크숍이 계획되고 추진되며, 그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강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워크숍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평가되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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