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는 말이 없으면,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급여를 100%지급해줘야 하는 게 맞는거죠?!
어떤 직원은 있고 어떤 직원은 없네요ㄷㄷ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임금은 100%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자의 경력 또는 이력 등을 고려하여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수습기간의 임금 지급액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하기 나름이며 다만 그 지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본채용 시의 임금과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본채용 시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두고 있을 경우 수습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되,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정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 정상급여 100%를 지급하되,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감액 규정이 없으면 100%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