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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멧새119
편안한멧새11922.09.19
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몇%지급?

이라는 말이 없으면,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급여를 100%지급해줘야 하는 게 맞는거죠?!

어떤 직원은 있고 어떤 직원은 없네요ㄷㄷ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임금은 100%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자의 경력 또는 이력 등을 고려하여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감액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이 그냥 임금만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기재된 임금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수습기간의 임금 지급액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하기 나름이며 다만 그 지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본채용 시의 임금과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본채용 시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두고 있을 경우 수습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되,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정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 정상급여 100%를 지급하되,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감액 규정이 없으면 100%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