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계약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직원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자동으로 '1년 이상 계약'그리고 '3개월 이내 퇴사 시 최저시급의 90%만 지급'이라는 조항이 생기나요?
2. 만약 위 조항을 합의 하에 삭제하면 3개월 이내 퇴사했을 때 무조건 최저시급 100% 받을 수 있나요?
3. 계약기간 1년으로 해놓고 조항에 '3개월 이내 퇴사에도 최저시급의 100% 다 지급받는다.'라고 작성하면 나중에 무조건 100% 다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직원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자동으로 '1년 이상 계약'그리고 '3개월 이내 퇴사 시 최저시급의 90%만 지급'이라는 조항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 만약 위 조항을 합의 하에 삭제하면 3개월 이내 퇴사했을 때 무조건 최저시급 100%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명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3. 계약기간 1년으로 해놓고 조항에 '3개월 이내 퇴사에도 최저시급의 100% 다 지급받는다.'라고 작성하면 나중에 무조건 100%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3개월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최초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3개월 이내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