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5일전 미제출시 수습기간 시급 적용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 첨부)
무기계약직으로 수습기간 적용 가능한 조건
2개월간은 이미 최저시급의 100%를 지급받음
사직서를 계약서상 조건처럼 5일전에 미제출 시 최저시급의 90%만 지급 할 수 있나요?
위약예정금지와 수습기간조항 둘중 뭐가 우선일까요?
저러한 계약조건은 아웃소싱 계약서에 무조건 들어가는 조항인데 효력이 없다고 소문은 있지만 뭐가 맞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의무근로기간 이전 퇴직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정도를 묻지 않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규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최저임금 100%를 받고 있었으면 사직을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미 감액하지 않고 지급했다면 회사에서 반환을 요청할 수는 없지만, 계산착오를 주장해 반환을 요청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2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약정 임금)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을 설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