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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

사직서 5일전 미제출시 수습기간 시급 적용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 첨부)

  1. 무기계약직으로 수습기간 적용 가능한 조건

  2. 2개월간은 이미 최저시급의 100%를 지급받음

    사직서를 계약서상 조건처럼 5일전에 미제출 시 최저시급의 90%만 지급 할 수 있나요?

위약예정금지와 수습기간조항 둘중 뭐가 우선일까요?

저러한 계약조건은 아웃소싱 계약서에 무조건 들어가는 조항인데 효력이 없다고 소문은 있지만 뭐가 맞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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