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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나팔새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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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 기간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신입, 경력,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수습 기간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년 미만 계약직(아르바이트, 인턴)은 수습 기간 적용이 불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수습 기간 동안 급여 차감은 없으며, 당연히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 급여 차감에 대한 얘기는 나와있으나

수습 기간 적용 자체에 대한 얘기는 확인하기가 어려워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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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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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에 의하여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도 수습기간의 적용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어떤 경우이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 자체는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그 기간에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서만 회사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보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 적용)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수습기간의 적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