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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로 인하여 자발적 사직 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되는 경우는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전액에 대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와 2) 전액 임금 체불이 있은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임금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정해진 날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는 의무를 별도로 사용자에게 부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고소를 검토 중이시라면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통장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대표가 구두로 일찍 조기 퇴근을 승인하였다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조기퇴근 승인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할 경우 구두로 이루어진 부분이므로 증명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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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심문회의 후에 화해 압박은 다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해서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건 다반사 일입니다. 다만 위원들의 조정 또는 화해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판정에서 실제 결과가 지는 것으로 될지는 최종 판정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심문회의가 열린 날 당일 저녁 8시에 문자로 판정결과를 알려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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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8월 14일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4주차에만 별도 추가 근무하기로 한 것인지(이 때는 4주차 기간에만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 아니면 최종적인 근로계약 종료일을 4주차까지로 연기하여 3주차에도 출근하여 근무는 하지 않지만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는 3주차에 근로관계가 부존재하니 8월 15일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나, 후자인 경우에는 8월 15일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는 8월 15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2. 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정한(주 5일)날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우천 시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일(우천)에 출근하여 일부 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개근한 것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주휴수당(8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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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의로 10일정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방수 일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가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사업을 처리하고 다른 회사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다른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소할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실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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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질문자분께서 최종 마지막 근로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가 1개월 근무라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진 않습니다.2.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지금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되십니다.*참고로 그동안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었다면 마지막 최종 근무도 상용직으로 가입되어야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용직으로 가입되면 별도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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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리고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면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3.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이,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각각 구분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4. 경력직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 최초 입사한 입사일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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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기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 초과 사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계약 연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일 2년 사용 제한을 받는 경우라면 2년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정식 전환 또는 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 내용이 당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회사 규정 등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둘러싼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검토해야 하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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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 아웃소싱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인력 아웃소싱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파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파견 업무가 가능한 대상 업무(타 회사)에 근로자를 채용하여 파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인력 아웃소싱 업체 중에는 파견법에 따라 적법하게 파견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불법파견업을 운영하는 업체도 있으므로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협력업체란 통상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규모 이상의 회사로부터 일부 업무를 도급 받아 수행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협력업체가 별도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의 규모가 크고 대기업 등 도급인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일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언론에 많이 나오는 불법하도급 또는 사내하도급과 관련된 문제들이 대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에서 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3. 인력 아웃소싱과 협력업체의 임금 수준은 각기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협력업체의 임금 수준이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십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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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퇴직금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고 15시간 미만이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4주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52주를 초과하여 1년 이상이 될 경우 4주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월 전체를 합산(72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해 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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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받는 기준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슈후당은 1주간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해야 하는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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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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