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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악어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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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토요일 휴일 지정, 갑작스런 근무 지정

기존 격주로 홀수 주말 토요일 출근

짝수 주말 토요일 휴일 로 근무 했습니다.

인원이 사장포함 6인 중소기업이였는데 갑자기 경리를 짜르고 토요일 무조건 근무 지시를 했습니다.

당장 9월부터요..근로계약서나 직원들 동의 없이 갑작스레 이렇게 정할수 있나요?

5인 미만이면 가능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일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계약서 외의 추가근무를 사용자가 요청한 경우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이미 약정한 근로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