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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2022년6월7일 입시를 햇어요 7월달에 월차가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6월 7일 입사하셨으므로 7월 7일이 되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월 19일 입사하신 분은 6월 19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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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학원강사)는 4대보험에 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시니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프리랜서 형식의 학원 강사로 근무하고 계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지만, 실제 학원에서 매달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근로자로 일하고 계신 것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 가능하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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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초과근무시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도 생업을 위해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가입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란 의미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공휴일이 있는 주와 공휴일이 없는 주 근로시간이 상이하므로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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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 지급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하는 날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1일 임금액(9160*8) * 30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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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주휴수당과 퇴직금 궁금한게있습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 주휴수당과 퇴직금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그리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부차적인 징표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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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대처 방안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이후 복귀 시에는 복귀 전 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 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업무로 복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2.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총 90일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총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휴가와 휴직이기 때문에 회사가 법보다 더 유리하게 휴가와 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병원에서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병원은 질문자분을 육아휴직 종료 후에 다시 복귀시켜야 합니다. 4. 만일 병원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진정 접수가 가능하며 직접 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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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무가 아닌 부업무를 계속 시키고 병가도 내지 못하게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 질병으로 인하여 과중한 업무처리가 어려우신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2. 우선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를 신청하시고 당분간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이 특정 업무로 한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다른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소규모 회사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명확한 업무분장 등이 어려우며, 회사 역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업무를 부여한 것이라면 딱히 법적으로 대응(직장내괴롭힘 등)하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4. 만일 계속 근무가 어려우신 것이라면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하시기 전에 질병 치료를 위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며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확보하시고, 회사로부터 회사 사정 상 병가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하게 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으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질병퇴사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하시는 방안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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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 후 퇴직 시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입사일이 12월 중순이라면 7월 중순까지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12.15 경우 그 다음 해 7.14까지만 근무하고 7.15 퇴직하게 될 경우 마지막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달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15까지 근무하고 7.16 퇴직해야 합니다. 3. 미사용연차휴가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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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상실일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이 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가 끝나는 마지막 날의 그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가 끝나는 날이 8월 4일이라며 퇴직일은 그 다음날인 8월 5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연차휴가가 끝나는 날에 곧바로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 최종 퇴직 일이 8월 5일이라면 퇴직금 산정 기간 역시 입사일부터 8월 4일까지 되어야 합니다. 만일 7월 16일로 하게 되면 명확하게 근로관계 종료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처리 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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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업장이었는데 이상이라고 속인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처음 입사 하실 때 회사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서 진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2.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어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해고 부분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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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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