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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타킨153
단정한타킨15322.08.04

연차 휴가 중에 출근을 강요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가족들과 휴가를 겨우 맞추고 휴가 기간에 연차를 신청하여 펜션, 렌트카, 기차표 모든 것을 예약해둔 상태에서 어린이집의 연락이 오더니 다음날 갑자기 출근을 하라고 하네요. 모든 예약이 당일인 상태에서 환불도 안되고 장소도 멀리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을 설명해도 무조건 출근을 해야된다네요. 원장은 직원들의 연차 계획이 다 나와있는 이후에 직원들의 연차와 겹치게끔 어린이집 행사를 잡아놓고 겨우 한시간정도 애들을 봐야한다면서 출근을 하라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법적인 관점에서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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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위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정당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징계, 해고 등)을 한다면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 사용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중에 출근을 하라고 하여 연차사용을

    방해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 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이미 승인이 난 상태에서 사용자가 휴가 당일에 회사에 출근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사용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하거나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 결원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지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사업 운영에 대한 막대한 지장이 있음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3. 이미 직원분들의 연차휴가 계획이 사전에 정해진 상태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와 일정이 겹치도록 어린이집 행사를 사용자가 잡았다면 이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