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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근사한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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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님이 연차 거부할때 대처 방법

제가 5월에 입사해서 4월까지 11개의 개인 연차가 있습니다.

그 중 7개는 사용하였고 4개가 남아 4월에 4개 연달아 사용하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본인이 힘들다고 거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연차 서류는 오늘 제출 했으며 매달 10일 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서류 올리면 대체교사가 오는데 거부합니다.

제가 쓰는 날짜는 4월 둘째주 이고, 휴가 서류는 오늘 제출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 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장 본인이 지급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본인이 힘들다는 부분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휴가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