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5.8.4 입사
26.8.7 퇴사
어린이집 보조교사고 하루 4.5시간 근무 (0.5시간 휴게시간)
예정인데
원장이 8.19일로 퇴사 처리한다고합니다
원장이 8월달 실제 근무는 7일까지합니다
8월 3,4,5 방학기간에 연차를 써야하는데
제가 연차가 없다고 말하며 무급으로 쉬는거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근무한 6,7일 부분의 급여만 준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한 총 날짜는 11개입니다
더 쉰 날도 있지만 그날들은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년 근속 연차 발생여부 및 퇴사시 연차수당 받는게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19일치까지 일한것으로 하여 퇴사처리한다고하며 앞서말한 6,7일 부분의 급여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달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근속 연차 발생시에 연차수당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돌려줘야하는건지,연차수당은 얼마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