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5.8.4 입사

26.8.7 퇴사

어린이집 보조교사고 하루 4.5시간 근무 (0.5시간 휴게시간)

예정인데
원장이 8.19일로 퇴사 처리한다고합니다
원장이 8월달 실제 근무는 7일까지합니다
8월 3,4,5 방학기간에 연차를 써야하는데
제가 연차가 없다고 말하며 무급으로 쉬는거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근무한 6,7일 부분의 급여만 준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한 총 날짜는 11개입니다
더 쉰 날도 있지만 그날들은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년 근속 연차 발생여부 및 퇴사시 연차수당 받는게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19일치까지 일한것으로 하여 퇴사처리한다고하며 앞서말한 6,7일 부분의 급여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달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근속 연차 발생시에 연차수당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돌려줘야하는건지,연차수당은 얼마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2026년 8월 4일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기존에 사용한 11일은 첫해에 발생한 연차이므로 새로 발생한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8월 4일, 5일 연차를 사용했다면 퇴직시 남는 연차는 13일이며 4시간 기준 수당은 최소 536640원입니다. 8월 7일 퇴사인지 19일 퇴사인지 문자로 확인하고 허위 재직처리나 임금 반환 요구에는 바로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연차사용내역, 원장과의 문자 및 급여명세서를 보관한 후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이라면 1일분은 46,440원이고, 15일분은 696,600원, 13일분은 603,720원입니다. 실제 약정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그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1일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11+15=26개입니다. 미사용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11개월간 11개입니다. 즉 매달 개근했으면 26개 모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5.8.4.~26.8.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6.8.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8.4이고 퇴사일이 8.7이라면 1년이상 근로하였을때 발생하는 15개 연차가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하루 4.5시간으로 주5일 근로할 경우에는 (4.5*5)/5*미사용연차개수*시급으로 하시면 미사용연차수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