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먼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게 되므로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 요청을 하셔서 먼저 협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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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6개월 인데 지금 10개월 근무중인데 고용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직확인서도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자발적 퇴사한 것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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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곧바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최종 작성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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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관련해서 노동법 등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한시간 일찍 출근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침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회사가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정규 출근시간 이전에는 승인받은 인원에 한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안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보안 조치는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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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한달만에 이직 후 몇달 안다니고 퇴사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던 중 다시 새로 입사한 것에 해당하여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별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상 이전 회사 가입 고용보험 이력으로는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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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일 실제 근로하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해야 휴게시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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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저촉되지 않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내용에 직원 숙소 청소도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 거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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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않은 연차 퇴사 전에 다 소진학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한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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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 관련 노무 상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에만 가입시키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계약기간까지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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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근무시 일당 얼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점심시간과 간식 티타임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소 73,950원 이상은 일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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