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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7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 이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3개월 단위마다 계약을 계속 연장하면서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규직 전환 시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계약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앞서 근무했던 계약직 근무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도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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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 했는데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과 퇴사일을 고려할 경우 만 3년 근무는 채우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그 산정단위가 연 단위 이므로 만 3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는 만 2년까지 근무한 대가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만 2년 근무 시 연차휴가는 총 4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그동안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휴가 또는 수당으로 정산 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가 41일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만일 그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와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휴가일수가 41일에 미달하면 나머지 미달하는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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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내용 없음(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전 교육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받은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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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후 복직시 불이익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으로 인해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하고 치료받는 동안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산재요양으로 치료받는 기간 동안 그리고 회사에 복귀한 후 1개월 동안은 해고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산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불이익에 대해서 대응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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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재입사시 퇴직금 수령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공개채용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친 후에 입사하는 형태라면 기존에 근무했던 이력은 원칙적으로 연속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입사원으로 공개채용된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이 신입사원 공개채용 후 그 이전 근무경력도 추가 인정해준다면 그때는 그 이전 경력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상실신고 처리와 다시 재취득하는 신고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입퇴사일이 중복됨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과 이야기하셔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중요한 건 기존 근무했던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규채용절차를 거치셔서 새로 입사하는 형태이니 이전 근로관계가 새로 입사한 이후 근로관계에 연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4대보험 관련 문제 등도 함께 얽혀 있으니 이 이부분을 기관과 잘 이야기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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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조사관이 부정수급에 대한 범죄를 인지한 상태이므로 자진신고하여도 조사관이 자진신고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락이 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선처를 요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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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에 따른 입원시 회사의 대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병원에 입원한 후 구두로 병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병가를 요청한 시점부터는 결근에 대한 사유를 회사에 전달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무단 결근으로 보긴 어렵습니다.2. 병가의 경우 30일 이내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직의 경우에도 회사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면 마찬가지입니다.다만, 회사에서 말씀해주신 직원과 같은 경우가 있어 병가 또는 휴직을 승인한 사례가 있다면 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는 있습니다.3. 음주 및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사유에, 알콜중독은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의 경우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3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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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충족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만 정확하게 계산하셨다면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 5일 근무의 경우 한달 기준으로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가 주휴일을 포함하여 약 25~26일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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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시 연차 계산어떻게 할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휴가와 1년 이상 근무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만 2년 차 15일, 만 3년 차 16일 발생하게 됩니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말인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고 하여 곧바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상 일요일은 공휴일에서 제외). 다만,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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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작성시 퇴사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직책도 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꼭 근로자가 요청한 내용대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은 부분은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실대로 작성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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