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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의 기숙사 사용건에 대한 비용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한 달 미만 퇴사 시 한달 비용 전부를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달 기숙사 비에서 실제 기숙사를 사용한 날만큼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기숙사 청소 및 정리 미흡 시 청소비용 5만원을 곧바로 청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숙사 청소 등이 미흡할 경우 벌점제를 도입하여 특정 벌점 이상일 경우 청소비용 5만원을 청구하는 것이 좀 더 유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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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대표 합의 협약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라고 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34조제1항에서는 근로시간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사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해 제59조를 적용하여 지휘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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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중 연봉 삭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연초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연봉계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서장이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자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 자체에 대한 삭감 수정이 아니라 징계처분의 조치로써 감봉조치 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봉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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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이모티콘 수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액이라도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2. 담당 주무관분에게 소액의 소득이 발생한 사정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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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후에도 미지급급여, 사대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주의 경우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추후 약속한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시 사업주의 소재지 파악이 어렵게 될 수 도 있으므로(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일단 신고부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므로 6월 7일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사업주가 임금지불능력이 없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도 사업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시간을 오래 끌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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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8시간 이상 근무하여 급여 설계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예를 들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모든 수당을 하나로 묶어서 통으로 지급하는 형태, 즉 실제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측정하기 어렵거나 또는 실제 근로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예상하기 어려워 사전에 미리 제수당을 정해서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2. 실제 근로시간이 예측가능하고 또 실제 예측 가능한 근로시간만큼의 추가적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 사전분할약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과 지급되는 수당이 일치하는 임금설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나누지 않고 그냥 다같이 포괄임금제라고 부르는 까닭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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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체 휴가(여름휴가)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취업규칙에만 규정한 경우 유효한 연차휴가대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나머지 개별 근로자들에게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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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은 없는게 당연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시급을 준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가 미부여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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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산정 시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근로조건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실제 더 많이 근무하셨다는 말씀 같으신데 임금명세서 또는 임금입급내역 등 자료 등을 통해서 실제로는 더 많이 근무하셨다는 점을 고용센터에서 인정받으셔야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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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인지랑 연차 보장 못 받을시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닥 볼 수 있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금지되었으므로 법정공휴일과 별도로 연차휴가가 인정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이 확실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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