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 했는데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입사일은 19.06.03 이고 퇴사일은 22.05.31 인데요
퇴직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는 8개 남아있었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3년 전에 퇴사라는 이유로 남은 연차 8개는 소멸되는거라고 회사측에서는 지급이 안되는게 맞다고하네요 제가 첫 회사였고 무지했던터라 아무도 알려주지 않더군요...
남아있던 연차 8개 소멸 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과 퇴사일을 고려할 경우 만 3년 근무는 채우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그 산정단위가 연 단위 이므로 만 3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는 만 2년까지 근무한 대가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만 2년 근무 시 연차휴가는 총 4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그동안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휴가 또는 수당으로 정산 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가 41일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만일 그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와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휴가일수가 41일에 미달하면 나머지 미달하는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이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으로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모두 퇴사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 회사에 8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는 8개 남아있었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3년 전에 퇴사라는 이유로 남은 연차 8개는 소멸되는거라고 회사측에서는 지급이 안되는게 맞다고하네요 제가 첫 회사였고 무지했던터라 아무도 알려주지 않더군요... 남아있던 연차 8개 소멸 되는게 맞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이를 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뒤에 소멸되는 것이 맞긴 합니다만, 입사일 기준 3년 전에 퇴사라는 이유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1.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입사일자가 19년도가 기준이라면, 적어도 24년은 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보이므로 잔여 연차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퇴사를 이유로 일부를 공제할 수 없으며,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는 8개 남아있었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3년 전에 퇴사라는 이유로 남은 연차 8개는 소멸되는거라고 회사측에서는 지급이 안되는게 맞다고하네요 제가 첫 회사였고 무지했던터라 아무도 알려주지 않더군요...
남아있던 연차 8개 소멸 되는게 맞는건가요..?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면
입사일기준하여 정산될 수 있습니다.